해외여행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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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발생하는 위험 보장
- 천재지변(해일, 지진,화산폭발) 으로 인한 상해까지 보상합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에서는 천재지변을 보상하지 않음) - 두근두근 해외여행을 떠나실때 해외여행보험으로 안전하게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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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든든하게
- 여행중 발생되는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뿐 아니라,
배상책임 및 휴대품 손해를 보장합니다.(단,특약가입시 보장됩니다.) - 적립보험이 아닌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1회 보험료 납입으로
여행일정 내내 보장 해드립니다.
- 여행중 발생되는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뿐 아니라,
해외여행 긴급지원 우리말 지원서비스
1. 해외긴급지원 우리말 서비스 전화연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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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지 전화국 또는 한국의 통신사
콜렉트콜 번호전화 -
02
우리말 서비스
(82-2-3011-5200) 연결 -
03
상담원 연결시 0번,
ARS이용시 1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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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의료지원
- 전문의 의료지원 전화상담 제공
- 의료상담주선
- 현지의사, 의료기관안내
- 현지 의사와의 의사소통 보조 및 진료예약 알선
- 현지 병원 입원수속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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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정보안내
- 여행지에 대한 예방 접종 및 비자요건정보 제공
- 여행지 국가 통화의 환율, 날씨 정보 제공
- 인근 대사관 및 영사관의 주소, 전화번호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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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절차
안내 서비스-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안내
- 보험금 청구 부서 권한 위임자 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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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발생 및
여권분실 발생 지원- 여행중 분실물이 발생한 고객에게 회수방법 제공 및 지원
- 여권 분실한 고객에 여행증명서 발급방법 제공 및 지원
2. 서비스 요청 시 TIP
-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 증권번호
- 여행가이드 등 타인이 전화하는 경우 전화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 번호 /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번호, 증권번호를 알려주시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행자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3. 해외현지 사업자 콜렉트콜 서비스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기준/금액)
보장명 | 보장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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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약관 |
상해 사망 |
해외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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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 지급률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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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약관 |
해외 |
상해 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 가입한도액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
국내 발생 |
(상해)급여(입,통원(외래)∙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내 보상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이내 의사의 치료 시작일로부터 180일간/통원 90회)
※ 입원(5천/3천/1천/5백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 통원(20만/15만/10만/5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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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비급여(입,통원(외래)∙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 비급여는 제외)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이내 의사의 치료시작일로부터 180일간 90회
※ 입원(5천/3천/1천/5백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 통원(20만/15만/10만/5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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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및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
해외여행도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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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질병 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 가입한도액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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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생 |
(질병)급여(입,통원(외래)∙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내 보상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이내 의사의 치료 시작일로부터 180일간/통원 90회)
※ 입원(5천/3천/1천/5백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 통원(20만/15만/10만/5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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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비급여(입,통원(외래)∙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 비급여는 제외)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이내 의사의 치료시작일로부터 180일간 90회
※ 입원(5천/3천/1천/5백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 통원(20만/15만/10만/5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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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및 질병 치료 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는 경우 (※ 350만원 180일간 50회한도/공제금액 입,통원1회당 본임부담금3만원과 30% 중 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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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및 질병 치료 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료 치료받는 경우 (※ 250만원 180일간 50회한도/ 공제금액 입,통원1회당 본임부담금3만원과 30% 중 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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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보험기간 중 상해 및 질병 치료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받는 경우 (※ 300만원 한도/공제금액 입,통원1회당 본임부담금3만원과 30% 중 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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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
배상책임손해 |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상해, 질병, 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약관에 기재된 비용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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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손해(분실제외) |
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 (도난, 파손)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단,통화,유가증권,신용카드,항공권,여권,콘택트렌즈,시력교정용 안경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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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특별비용) |
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2명x14일한도), 이송비용, 제잡비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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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납치담보 |
해외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7만원씩 20일한도(최고 140만원)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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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재발급비용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 (해외발생)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국내발생)여권 재발급비용을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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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입원(2일이상) |
해외여행 도중 음식물 섭취로 인해 중독(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합니다.(외래진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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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염병 |
해외여행 중에 약관상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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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
예정된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이내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 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수하물이 손실되거나,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식사, 간식 또는 전화통화비,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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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고발생 |
해외여행도중 불가피하게 여행일정을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가입한도로 보상합니다.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 경우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천재지변, 내란, 폭동 등 기타 이들의 유사한 사태)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통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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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상해보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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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생 실손의료비 (해외상해의료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해외발생 실손의료비 (해외질병의료비) |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국내상해 급여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국내질병 급여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국내상해 비급여의료비 |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국내질병 비급여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비급여의료비 공통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 상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적용 나이 기준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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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② 생년월일: 1988년 12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2월 2일 = 29년 4월 11일 = 29세
여행자보험_1억원(기본) | (만)15-69세 | (만)70-79세 | (만)0-14세 | (만)80-9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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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상해사망후유장해 | 1억원 | 1억원 | - | 1억원 |
(단체) 상해후유장해 | - | - | 1억원 | - |
(단체) 해외발생상해의료비(3개월이하)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상해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상해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단체) 해외발생질병의료비(3개월이하)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질병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질병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천만원 | 1천만원 | - | - |
3대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료비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대비급여(주사료)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3대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의료비 | 3백만원 | 3백만원 | 3백만원 | 3백만원 |
(단체)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 2백만원 | 2백만원 | 2백만원 | 2백만원 |
(단체)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비용) | 2백만원 | 2백만원 | 2백만원 | 2백만원 |
항공기납치일당(1-20일) | 7만원 | 7만원 | 7만원 | 7만원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실비지급 | 실비지급 | 실비지급 | 실비지급 |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2일이상) | - | - | - | -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 - | - | - | - |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 | - | - | - | - |
보험적용 나이 기준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 ①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② 생년월일: 1988년 12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2월 2일 = 29년 4월 11일 = 29세
여행자보험_1억원(태국지역) | (만)15-69세 | (만)70-79세 | (만)0-14세 |
---|---|---|---|
(단체) 상해사망후유장해 | 1억원 | 1억원 | - |
(단체) 상해후유장해 | - | - | 1억원 |
(단체) 해외발생상해의료비(3개월이하)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상해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상해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단체) 해외발생질병의료비(3개월이하) | 65백만원 | 65백만원 | 65백만원 |
질병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질병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천만원 | 1천만원 | - |
3대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료비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대비급여(주사료)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3대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의료비 | 3백만원 | 3백만원 | 3백만원 |
(단체)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 1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단체)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비용)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항공기납치일당(1-20일) | 7만원 | 7만원 | 7만원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실비지급 | 실비지급 | 실비지급 |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2일이상)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보험적용 나이 기준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 ①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② 생년월일: 1988년 12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2월 2일 = 29년 4월 11일 = 29세
여행자보험_1억원(보장UP) | (만)15-69세 | (만)70-79세 | (만)0-14세 | (만)80-99세 |
---|---|---|---|---|
(단체) 상해사망후유장해 | 1억원 | 1억원 | - | 1억원 |
(단체) 상해후유장해 | - | - | 1억원 | - |
(단체) 해외발생상해의료비(3개월이하)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상해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상해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단체) 해외발생질병의료비(3개월이하) | 3천만원 | 5백만원 | 3천만원 | 1백만원 |
질병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질병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천만원 | 1천만원 | - | - |
3대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료비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대비급여(주사료)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3대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의료비 | 3백만원 | 3백만원 | 3백만원 | 3백만원 |
(단체)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 1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2백만원 |
(단체)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비용)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항공기납치일당(1-20일) | 7만원 | 7만원 | 7만원 | 7만원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실비지급 | 실비지급 | 실비지급 | 실비지급 |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2일이상)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보험적용 나이 기준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 ①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② 생년월일: 1988년 12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2월 2일 = 29년 4월 11일 = 29세
여행자보험_3억원 | (만)15-69세 | (만)70-79세 | (만)0-14세 | (만)80-9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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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상해사망후유장해 | 3억원 | 1억원 | - | 1억원 |
(단체) 상해후유장해 | - | - | 1억원 | - |
(단체) 해외발생상해의료비(3개월이하) | 1천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3백만원 |
상해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상해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1천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단체) 해외발생질병의료비(3개월이하) | 3천만원 | 5백만원 | 3천만원 | 1백만원 |
질병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1천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질병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1천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천만원 | 1천만원 | - | - |
3대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료비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대비급여(주사료)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3대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의료비 | 3백만원 | 3백만원 | 3백만원 | 3백만원 |
(단체)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 1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2백만원 |
(단체)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비용) | 1천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2백만원 |
항공기납치일당(1-20일) | 7만원 | 7만원 | 7만원 | 7만원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실비지급 | 실비지급 | 실비지급 | 실비지급 |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2일이상)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상품의 특이사항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3개월 이내 단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약 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요약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청약서 부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 인터넷 청약은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하셔야 하며,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대신합니다.)
보험료납입방법
- 보험료 판매사원(직원, 대리점, 설계사)에게 내시거나 저희 회사에 직접 납입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환급금 부지급 또는 보험금 지급 등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지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30일 초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 : 청약일부터 45일
초과),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절차
- 보험사고 발생시는 그 사실을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고,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만기환급금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형 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3개월 이내 단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독실손의료보험안내
-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을 가입을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프로미 다이렉트 국내여행 실손의료비보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민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 하 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DB금융센터)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00 / www.knia.or.kr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00 / www. knia. or.kr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 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보험범죄신고센터」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상품입니다. 모든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사고보험금, 기타지급금 등을 합산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 안내∙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해당 계약 관련 보험사고 발생 시 즉시 그 사실을 DB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1588-0100)에 알려주시고,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속하게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절차 및 요령
사고 처리 요령
1. 상해사고나 질병 사고 발생시
- 의료기관 방문 치료 : 진단서, 치료비 세부내역서(영수증)등을 구비
- 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 조제비영수증
2. 휴대품 도난 사고 발생시
- 공항에서 수하물 사고시 : 공항안내소 신고
- 호텔 도난 사고시 : 프론트 신고 후 확인증 수령
- 경찰서 등 신고 할 수없는 상황인 경우 가이드 또는 목격자, 대사관 신고후 확인서 발급
- 도난품 구입명세서 확보
3. 휴대품 파손 사고 발생시
- 수리 가능시 : 기술소견서,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확보
- 수리불가능시 : 수리 불가확인서
4. 배상책임사고 발생시
- 제3자의 신체 및 재물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확보
- 신체 : 병원치료비 영수증등
- 재물 : 손상물의 견적서 등
보험금 청구절차
- STEP 01 사고발생
- STEP 02 사고접수
- STEP 03 청구서류 안내
- STEP 04 청구서류 접수
- STEP 05 보상심사 및 사고조사
- STEP 06 보상금 결정 및 지급
본인 부담금
보험금은 보험 한도내에서 지금되며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
국내발생 급여 의료비(상해,질병) | 20% | 통원(외래,처방조제)1회당 보건소급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전문요양기관,종합병원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 20% 중 큰 금액 |
국내발생 비급여 의료비(상해,질병) | 30% | 통원(외래,처방조제)1회당 보건소급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대 비급여 | 보장대상의료비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 도수, 체외, 증식치료 : 180일간 50회 한도 비급여 주사료 : 180일간 50회 한도 |
배상책임 | 2만원 | |
휴대품손해 | 품목당 1만원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사고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사고의 종류 | 필요한 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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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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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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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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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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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호텔,항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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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리점 | ||
입원 | 실손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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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
통원 | 외래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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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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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보험사 | 연락처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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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 1588-0100 | 0505-181-4662 |